공연계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말하다, 김수민 변호사
공연을 소개하고 공연을 이야기하고 공연을 만나보는 공연전문방송 플레이투스테이지 [문화뉴스기사전문] 김수민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소나무에서 기업 법무, 조세, 의료, 민사, 형사, 행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약사이자 변호사이며,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조세팀,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법무관으로 재직하였다. 45회방송듣기 Q. 김영란법 제정배경과 취지는 무엇인가? ㄴ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부른다. 추진배경이나 목적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실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국제사회의 반부패 평가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 비윤리적인 부패영역의 축소, 기존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에 있다. 국민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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